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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정보화부"무전기발사설비감독검사방법"인쇄발부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
2024-06-03300

무선 송신 설비 감독 검사 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무선전신발사설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며 유해교란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줄이며 공중전파질서를 수호하고 제반 무선전신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 ≪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 ≪ 중화인민공화국 무선전신관리조례 ≫, ≪ ≪ 무선전신발사설비관리규정 ≫ 등 법률, 법규와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무선전신관리기구와 성, 자치구, 직할시 무선전신관리기구 (이하 무선전신관리기구로 통칭함.) 는 무선전신발사설비의 연구제작, 생산, 수입, 판매와 보수환절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무선전신관리기구는 성, 자치구, 직할시 무선전신관리기구가 무선전신발사설비감독검사사업을 전개하도록 지도하고 각지에서 전개한 감독검사사업에 대해 감독검사와 심사평가를 진행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무선전신관리기구는 직책 또는 국가무선전신관리기구의 요구에 근거하여 본 행정구역내의 무선전신발사설비감독검사사업을 조직, 전개한다.

국가무선전신감시측정센터와 성, 자치구, 직할시 무선전신감시측정소는 무선전신관리기술기구로서 직책에 따라 무선전신발사설비감독검사의 기술지지사업을 담당한다.

제4조 무선전신관리기구는 무선전신발사설비감독검사를 전개할 때 직책과 사업수요에 근거하여 관련 부문과 련합하여 공동으로 전개할수 있다.

제5조 무선전신발사설비감독검사사업은 법과 규정에 따라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분류실시, 공평공정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무선발사설비감독검사는 일상검사와 전문검사로 나뉘며 일상검사는"쌍무작위, 일공개"를 기본방식으로 한다.년도검사계획에 편입된 무선발사설비의 연구제작, 생산, 수입, 판매와 보수환절에 대한 검사는 일상검사에 속한다.특정 객체, 특정 사항 또는 특정 영역에 대한 검사는 관련 작업 임무 배치 및 요구 사항에 따라 특별 검사에 속합니다.

제2장 검사의 내용과 요구

제7조 무선전신관리기구의 무선전신발사설비의 연구제작, 생산 및 보수에 대한 검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국내에서 판매, 사용하는 무선전신발사설비에 사용되는 무선주파수가 국가무선주파수구분규정 및 기타 무선전신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상황을 연구제작한다.

(2) 국내에서 판매, 사용하는 무선발사설비 (미세출력 단거리 무선발사설비 제외) 를 생산하여 모델심사비준을 취득한 경우, 모델심사비준코드를 표기한 경우, 모델심사비준증 심사확정기술지표에 부합하는 경우;

(3) 국내에서 판매, 사용하는 무선송신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상응하는 생산능력, 기술력, 품질보증체계를 갖춘 경우;

(4) 국내에서 판매, 사용하는 마이크로파워 단거리 무선 송신 설비를 생산하여 국가 무선 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5) 수리 후의 무선 발사 설비, 무선 발사 설비 모델 심사비준증 심사결정 기술 지표에 부합하는 경우;

(6) 고출력 무선 발사 설비를 연구 제작, 생산 및 보수하는 과정에서 조치를 취하여 전파 발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법에 따라 설치, 사용하는 무선 방송국 (역) 에 유해한 교란이 발생하는 상황을 피한다.

무선 송신 설비의 연구 제작, 생산 및 수리에 대한 무선 송신 기구의 검사 내용은 부속서 1을 참조한다.

제8조 무선관리기구의 수입무선발사설비에 대한 검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국내에서 판매, 사용하는 무선발사설비 (미공률 단거리 무선발사설비 제외) 를 수입하여 모델심사비준을 취득한 경우, 모델심사비준코드를 표기한 경우, 세관에서 신고하고 통관수속을 한 경우;

(2) 체육경기, 과학실험 등 활동을 진행할 때 림시입관을 휴대, 우송해야 할 경우 무선전신관리기구의 비준을 받고 비준문건에 근거하여 통관수속을 해야 하는 경우.

무선 관리 기구의 수입 무선 발사 설비에 대한 검사 내용은 부속서 2를 참조한다.

제9조 무선전신관리기구의 무선발사설비판매에 대한 검사는 무선발사설비판매순검사업제도에 의거하여 전개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설비가 국가무선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모델심사비준을 취득하여야 하지만 모델심사비준을 취득하지 않은 무선발사설비를 판매한 경우, 법규위반으로"흑방송","위기지국", 무선차단기, 교란기, 무인조종항공기무선반제설비, 무선시험부정행위설비 등 무선발사설비를 판매한 경우;

(2) 모델 심사비준 코드를 위조, 도용하는 무선 발사 설비를 판매하는 경우;

(3) 모델심사비준을 취득하여야 할 무선발사설비를 판매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무선관리기구에 판매비안을 처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모델심사비준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실체경영장소 또는 인터넷판매플랫폼에 비안주체번호 또는 대응하는 QR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무선 송신 장비 판매에 대한 무선 관리 기관의 검사 내용은 첨부 3 참조.

제10조 무선전신발사설비모델심사비준검측기구에 대한 감독검사는 국가무선전신관리기구와 모델심사비준시험임무를 맡은 성급 무선전신관리기구가 조직, 전개한다. 검사의 주요내용은 검측기구의 검측기한, 검측서비스품질, 검측보고규범성, 검측데이터의 정확성 등 업무능력 및 자금실적과 집행 등 자금사용상황이다.

무선 관리 기구의 검측 기구에 대한 검사 내용은 부속서 4를 참조한다.

제11조 무선전신관리기구는 상급기관의 교부, 군중고발, 교란고소, 무선전신감시측정발견 또는 기타 부문의 사건이송단서 등 무선전신발사설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때에 전문검사를 전개하여야 하며 전문검사내용은 부속서 5를 참조한다.

제3장 검사의 조직 실시

제12조 무선전신관리기구는 년도 무선전신발사설비의 일상검사계획을 제정하여야 한다.검사 계획에는 검사의 근거, 사항, 범위, 방식, 시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무선전신관리기구가 검사를 전개할 경우 무선전신관리기구의 사업일군이 직책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무선전신관리기술기구는 사업요구에 따라 관련 기술인원을 선발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기술검측을 전개해야 할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제3자 검측서비스기구에 위탁하여 관련 기술매개변수에 대해 검측을 실시하고 검측보고를 제출할수 있다.그중 국가무선전신관리기구가 조직한"쌍무작위, 일공개"검사사업은 모델심사비준시험임무를 맡은 성급 무선전신관리기구가 서비스구매방식을 통해 검측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산능력, 기술력량, 품질보증체계검사를 전개하고 국가무선관리기구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검사를 전개한다.

제14조 무선전신관리기구는 검사임무에 근거하여 현장검증, 온라인검사 또는 기술검측 등 방식으로 검사사업을 전개하고 연구제작, 생산, 보수, 수입단계에서는 현장검증과 기술검측방식을 위주로 하며 판매단계에서는 현장검증과 온라인검사를 결합하는 방식을 위주로 한다.검사기관에 대한 검사는 정부의 서비스 구매 관련 요구에 따라 진행한다.

제15조 현장검증을 채택한 경우, 집법검사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행정집법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검사 대상에게 검사 목적, 검사 내용, 검사 절차와 업무 규율 요구를 알려야 한다.현장 검증 내용에는 관련 자료에 대한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현장검증이 끝날 때 검사인원은 현장검증기록을 사실대로 기입하고 검사대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검사대상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절한 경우 검사인원은 원인을 명기하고 서명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자를 초청하여 서명하고 증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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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업정보화부 무선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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